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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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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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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1-10-08 조회1,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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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교육사이트는 10.5.() 오전 11시 오픈예정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교육문의: 010-2098-3938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