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회시 경기장 내에서의 심판원의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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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리자 작성일06-06-23 조회2,04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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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각종 검도 대회시 심판원(심판장, 주임심판, 심판)이 장시간 이석하여 경기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회는 “심판원의 행동 지침”을 정해 시행함
으로써 바른 심판 문화 정착 및 공정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
2. 행동 지침
① 심판은 심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심판회의에 불참한 심판은 심판장이 반드시 별도로 회의내용을 주지시킨다.
②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석을 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판장과 주임심판은 경기 중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점심식사를 이유로 경기장을떠나서는 아니된다.
-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경기장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신속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최 측이나 시.도검도회 측에서 배려한다.
④ 대회 종료시까지 심판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원을 수임 해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개인적인 사정유무를 확인하고 심판을 선정한다.
⑤ 경기장 내 심판석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음료나 다과 등을 준비한 심판휴게실을 준비하도록 한다.
⑥ 기 타
- 심판은 올바른 심판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 검도회 등에서도 환영연 이외의 과도한 음주접대를 삼가 한다.
*한검 제06266호(2006.6. 13부) 서검회 제2006149호(2006. 6. 16부)와 관련입니다.
각종 검도 대회시 심판원(심판장, 주임심판, 심판)이 장시간 이석하여 경기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회는 “심판원의 행동 지침”을 정해 시행함
으로써 바른 심판 문화 정착 및 공정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
2. 행동 지침
① 심판은 심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심판회의에 불참한 심판은 심판장이 반드시 별도로 회의내용을 주지시킨다.
②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석을 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판장과 주임심판은 경기 중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점심식사를 이유로 경기장을떠나서는 아니된다.
-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경기장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신속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최 측이나 시.도검도회 측에서 배려한다.
④ 대회 종료시까지 심판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원을 수임 해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개인적인 사정유무를 확인하고 심판을 선정한다.
⑤ 경기장 내 심판석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음료나 다과 등을 준비한 심판휴게실을 준비하도록 한다.
⑥ 기 타
- 심판은 올바른 심판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 검도회 등에서도 환영연 이외의 과도한 음주접대를 삼가 한다.
*한검 제06266호(2006.6. 13부) 서검회 제2006149호(2006. 6. 16부)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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