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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회시 경기장 내에서의 심판원의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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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리자 작성일06-06-23 조회2,0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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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각종 검도 대회시 심판원(심판장, 주임심판, 심판)이 장시간 이석하여 경기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회는 “심판원의 행동 지침”을 정해 시행함
으로써 바른 심판 문화 정착 및 공정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


2. 행동 지침

① 심판은 심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심판회의에 불참한 심판은 심판장이 반드시 별도로 회의내용을 주지시킨다.
②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석을 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판장과 주임심판은 경기 중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점심식사를 이유로 경기장을떠나서는 아니된다.
-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경기장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신속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최 측이나 시.도검도회 측에서 배려한다.
④ 대회 종료시까지 심판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원을 수임 해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개인적인 사정유무를 확인하고 심판을 선정한다.
⑤ 경기장 내 심판석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최 측은 음료나 다과 등을 준비한 심판휴게실을 준비하도록 한다.
⑥ 기 타
- 심판은 올바른 심판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 검도회 등에서도 환영연 이외의 과도한 음주접대를 삼가 한다.

*한검 제06266호(2006.6. 13부) 서검회 제2006149호(2006. 6. 16부)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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