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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특례심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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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도회 - 작성일13-08-21 조회1,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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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례심사 시행일자 : 2013. 6. 5.(수)부터

 

              나. 특례심사 자격 :

- 조선세법 5단 이상으로서, 전년도 또는 금년도 상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 조선세법 4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자로서 전년도 또는 금년도 상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년도 또는 금년도 상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다. 특례심사 단 : 조선세법 초단

 

라. 특례심사 대상 : 특례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가 지도하는 공인도장 및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사회체육센터, 학교 등)의 회원

 

마. 심사료 및 발급료



















구 분

금 액

입금은행

비 고

심사료

20,000원

-

심사 경비로 충당

본회 단증 발급료

20,000원

외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대한검도회로 입금
※ 이 외의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함.

 

               바. 특례심사 신청 : 조선세법 지방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특례심사 신청을

                                          시․도검도회를 경유하지 않고 본회로 직접 신청하도록 함.

 

            사. 신청 시기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 단, 12월은 15일 이전에 신청서류가 도착하여야 함.

 

            아.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조선세법 단증 발급 신청서 1부

                ② 채점표 1부

                ③ 조선세법 심사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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